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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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7
- 담당자
- 명선
- 등록일
- 2009-12-14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 개정
흡입성분진에 대한 측정방법,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의 측정시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전자적인 방법과 지연사유서 작성 내용, 법령에 맞는 인용조문 정비 및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흡입성분진에 대한 측정방법,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의 측정시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전자적인 방법과 지연사유서 작성 내용, 법령에 맞는 인용조문 정비 및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