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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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2110-7247
- 담당자
- 고영환
- 등록일
- 2009-12-10
노동부 고시 제2009-7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