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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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개정 고시 안내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6
- 담당자
- 박상보
- 등록일
- 2009-12-08
노동부고시 제2009 - 7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12호, 2009. 1. 5.)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2009.12.7, 제2009-70호)하였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