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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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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63 
담당자
민광제 
등록일
2009-08-11 
   ※2009.8.11.제정, 2009.10.1.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4호 ) 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1. 제정 이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과정 인정요건, 훈련비 지원요건․금액과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한 심사내용·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훈련의 성과와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제3조)



 나. 집체훈련과정의 인정요건으로서 학급당 정원, 출결관리 등을 규정(제4조제1호)



 다. 현장훈련과정의 인정요건으로서 집체훈련과의 관련성, 이론편성 비율 등을 규정하고 실시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제4조제2호)



 라. 인터넷원격훈련 인정요건으로서 훈련분량(16시간 이상), 평가 실시(월 1회 이상) 등을 규정하는 한편, 2개 이상의 콘텐츠로 구성된 과정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훈련과정의 질 제고를 위하여 콘텐츠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정(제4조제3호)



 마.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인정요건으로서 훈련기간(2개월 이상), 평가 실시(월 1회 이상) 등을 규정하고 훈련과정의 질 제고를 위하여 훈련과정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정(제4조제4호)



 바. 집체, 현장, 원격훈련과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혼합훈련과정의 인정요건 규정(제4조제5호)




 사. 원격훈련과정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심사 내용, 심사 유효기간, 심사 수행 기관 등을 규정(제5조)




 아. 훈련실시신고사항 및 변경보고사항 등 규정(제7조)



 자. 훈련과정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규정(제8조)



 차.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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