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56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09-08-07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32호)를 제정하여 2009.8.7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
- 석면조사및정도관리규정(2009-3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