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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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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연구사업에 관한 규정(노동부 예규 제589호) 개정 안내
유형
예규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2-2110-7029 
담당자
최은진 
등록일
2009-08-05 
 



1. 개정이유



직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의 직위 명칭 등을 수정하고,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 일련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보완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체계화하고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제 개정 내용 반영



   - ‘팀’을 ‘과 또는 팀’로, ‘팀장’을 ‘과장․담당관 또는 팀장’으로, ‘국장’을 ‘국장 또는 관’으로, ‘본부장’을 ‘실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제1~2항, 제14조제2~3항, 제27조제2~4항)



   -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변경(안 제5조,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29조제1~2항)



  나. 연구 관리 효율화 및 체계화



   1) 공통 사항



   (1) 연구의 유형



   - ‘부서합동연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과제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연관된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과 협력하여 연구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2) 통계의 활용



   - 연구방법에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한 제안서 평가, 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 평가 시 노동시장분석과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7, 24, 26조)



   2) 단계별 개정 내용



   (1) 연구자 선정



   - 수시정책연구과제는 그 특성상 긴급하게 추진되므로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시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8조제1항)



   -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간사(행정관리담당관)이 연구자 편중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2) 정책연구용역 원가 계산



   - 노동부 산하기관으로써 정부예산에 의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 받는 기관*의 경우 정책연구용역 원가 계산 시 소속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산재의료원 재활공학연구소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3) 정책연구과제 변경 및 계약 변경



   - 정책연구과제 주요 변경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변경(안 제16조제1항)



   - 정책연구용역 계약 이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3조)



   (4) 연구 진행상황 중간점검



   - 연구 진행상황 점검시 연구내용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연구자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조치를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안 제24조제2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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