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9 
담당자
박은경 
등록일
2009-08-04 
노동부고시 2009-30호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4,110원
 2.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기간 : 2010.1.1~2010.12.31
                                                                                                      노 동 부 장 관
                                                                                                         2009. 8. 3.
첨부
  • hwp 첨부파일 2010년도 최저임금 결정 고시안(노동부 고시 제2009-30호).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