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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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379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09-08-04
노동부고시 2009-30호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4,110원
2.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기간 : 2010.1.1~2010.12.31
노 동 부 장 관
2009. 8. 3.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4,110원
2.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기간 : 2010.1.1~2010.12.31
노 동 부 장 관
2009. 8. 3.
첨부
- 2010년도 최저임금 결정 고시안(노동부 고시 제2009-30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