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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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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운영규정(예규제588호)
유형
예규 
담당부서
안전보건지도과 
전화번호
02-6922-0946 
담당자
김정태 
등록일
2009-07-24 
 


1. 개정이유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센터 소재지를 권역 내 교통상황, 산업단지 분포 등을 고려, 사업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행규정상 센터소재지를 안산(수도권), 천안(중부권), 울산(영남권), 여수(호남권)로 제한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라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4개소를 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로 재편하고자 함


   ※ 기술지원팀의 기본기능과 근무 장소 및 형태는 현행대로 유지






2. 주요내용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소재지를 담당권역에서 화학공단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둘 수 있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


 ○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팀 소속을 현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로 변경(안 제5조제6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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