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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전화번호
02-2110-7168 
담당자
이계승 
등록일
2009-07-10 
1.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특정지역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의 사업주 및 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부에서는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과 관련된 지정기준, 지원방안, 지정절차 등을 정한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9-26호, 관보게제 `09.7.1)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09.7.1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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