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훈련비용지원상한금액 개정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유재식
- 등록일
- 2009-03-16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지원상한금액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고시 (노동부고시 제2009-8호)).hwp 다운로드
- 이전글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
- 다음글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