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99 
담당자
정찬호 
등록일
2009-03-11 



노동부  예규 제581호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


1. 개정이유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요건 중 착수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고, 지원금의 반환과 회수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예방과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 및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융자 및 지원 미대상자에 대한 결정통지 및 이의사항에 대한 재심사 절차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3항, 안 제26조 제3항)


  ○  융자 및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유인 효과 제고


 나. 대행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간의 대출약정체결 절차 명확화(안 14조의 단서조항 신설)


  ○ 대행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간의 대출약정 체결 시 착수금과 잔금의 대출 약정을 각각 체결하는 대출방식의 현실을 반영한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대행금융기관과 융자 대상자간의 편의성 도모


 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 및 지급시기 등 지급에 관한 절차 명확화(안 제15조, 제28조)


  ○ 융자금 및 지원금에 대한 착수금 지급에 관한 절차 중 융자 및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융자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의 착수금 지원 수준 상향 조정(100분의 30 한도 → 100분의 50 범위)


    - 직장보육시설 설치초기에 소요되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방식 개선


  ○ 융자금 및 지원금에 대한 착수금과 잔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절차 중 융자금 및 지원금이 노동부 자금배정을 거쳐 금융대행기관에 입금된 후 융자 및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대행금융기관의 실무 반영


    - 착수금과 잔금 지급방식, 지급시기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대행금융기관과 지원 대상자간의 편의성 도모


 라. 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1항, 제2항)


  ○ 무상지원 대상자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민법상의 채권확보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금의 반환과 회수처리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분쟁 예방과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


 마. 투자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및 명확화(안 제17조 제3항 신설, 제31조)


  ○ 투자계획변경에 필요한 서식과 투자기간 연장 결정 여부에 대한 통지 등의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해당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한 행정 편의 도모


 바. 입소순위 조정(안 제43조)


  ○ 공공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수익성 확보가 곤란한 공공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수지차를 보전하는 것으로써, 해당 보육시설을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건립․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공공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보육아동 입소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맞벌이 부부 및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위주로 공공보..
첨부
  • hwp 첨부파일 090311_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규정 전부개정(예규 제581호).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