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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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70
- 담당자
- 최정회
- 등록일
- 2009-03-05
※2009년 3월 5일자로 개정·시행하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580호) 입니다.
1. 개정이유
실업자훈련기관의 훈련생 출석확인 방법 등을 훈련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훈련생에 대한 철저한 출결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실업자훈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 출석부(출결관리시스템의 출석현황)와 훈련생을 대조하는 등의 출석확인 방법 명시
○ 훈련기관은 제적기준을 훈련생에게 알리도록 규정
○ 훈련생의 제적기준 명시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5일이상 계속해서 결석하거나 월10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 총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30일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한 훈련생이 자신의 직업훈련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를 대리체크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1. 개정이유
실업자훈련기관의 훈련생 출석확인 방법 등을 훈련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훈련생에 대한 철저한 출결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실업자훈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 출석부(출결관리시스템의 출석현황)와 훈련생을 대조하는 등의 출석확인 방법 명시
○ 훈련기관은 제적기준을 훈련생에게 알리도록 규정
○ 훈련생의 제적기준 명시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5일이상 계속해서 결석하거나 월10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 총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30일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한 훈련생이 자신의 직업훈련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를 대리체크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첨부
- (2)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개정전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