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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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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70 
담당자
최정회 
등록일
2009-03-05 
※2009년 3월 5일자로 개정·시행하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580호) 입니다.

1. 개정이유
   실업자훈련기관의 훈련생 출석확인 방법 등을 훈련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훈련생에 대한 철저한 출결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실업자훈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 출석부(출결관리시스템의 출석현황)와 훈련생을 대조하는 등의 출석확인 방법 명시
 ○ 훈련기관은 제적기준을 훈련생에게 알리도록 규정
 ○ 훈련생의 제적기준 명시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5일이상 계속해서 결석하거나 월10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 총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30일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한 훈련생이 자신의 직업훈련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를 대리체크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첨부
  • hwp 첨부파일 (2)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개정전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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