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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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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예규제579호)
유형
예규 
담당부서
안전보건지도과 
전화번호
02-6922-0937 
담당자
신우승 
등록일
2009-03-05 
 



1. 개정이유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의 관할지역을 광역화하기 위하여 소속을 
지역본부로 변경하고 안전공단 명칭 변경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의 소속을 광역권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지도원에서 지역본부로 소속 변경
(안 제4조제6항, 제5조제6항제9호, 제9조)




  ○ 안전공단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수정(안 제5조제6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노동부예규 제579 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지도원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중 “센터가 소재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 소속으로”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소속”으로, 제5조제6항제9호, 제9조 중 “지도원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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