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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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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2 
담당자
김호병 
등록일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10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 : 월 1,790,000(원)
  ※ 연간 보험료 53,700원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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