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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2 
담당자
김호병 
등록일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836,02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459,580원으로 한다.
2. 위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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