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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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836,02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459,580원으로 한다.
2. 위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836,02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459,580원으로 한다.
2. 위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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