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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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1.0364(3.64% 증가)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 1.0351(3.51% 상승)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1.0364(3.64% 증가)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 1.0351(3.51% 상승)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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