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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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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전화번호
02-2110-7222 
담당자
김호병 
등록일
2008-12-31 
노동부 고시 제2008-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1.0364(3.64% 증가)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 1.0351(3.51% 상승)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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