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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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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고시 폐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자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78 
담당자
강귀태 
등록일
2008-12-31 
1. 폐지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21015호, 2008.9.18 공포)에서 동 법령의 위임근거조항이 삭제되었기에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개정전

개정후



제51조(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제51조(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후단 삭제)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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