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고시 폐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78
- 담당자
- 강귀태
- 등록일
- 2008-12-31
1. 폐지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21015호, 2008.9.18 공포)에서 동 법령의 위임근거조항이 삭제되었기에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개정전
개정후
제51조(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제51조(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후단 삭제)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21015호, 2008.9.18 공포)에서 동 법령의 위임근거조항이 삭제되었기에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개정전
개정후
제51조(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제51조(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후단 삭제)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