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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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고시(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6922-0940
- 담당자
- 서상훈
- 등록일
- 2008-12-30
노동부 고시 제2008 - 119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노동부 고시 제1993-41호)」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전문) 1부. 끝.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노동부 고시 제1993-41호)」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