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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안전보건지도과 
전화번호
02-6922-0940 
담당자
서상훈 
등록일
2008-12-30 
노동부 고시 제2008 - 118호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5호)」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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