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6922-0940
- 담당자
- 서상훈
- 등록일
- 2008-12-30
노동부 고시 제2008 - 118호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5호)」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1부. 끝.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5호)」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