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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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8
- 담당자
- 김부희
- 등록일
- 2008-12-30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건설공사실적액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86호,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주요내용
건설공사실적액 : 7,084백만원
적용기간 : 2009.1.1.-2009.12.31.
붙임 :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1부. 끝.
따라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86호,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주요내용
건설공사실적액 : 7,084백만원
적용기간 : 2009.1.1.-2009.12.31.
붙임 :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