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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08 
담당자
김부희 
등록일
2008-12-30 
2009년부터 적용될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85호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요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2009년부터 510,000원으로 상승조정하였습니다.
 (2008년 500,000원 대비 2% 인상)
동 부담기초액은 2010년 부담금 납부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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