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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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8
- 담당자
- 김부희
- 등록일
- 2008-12-30
2009년부터 적용될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85호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요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2009년부터 510,000원으로 상승조정하였습니다.
(2008년 500,000원 대비 2% 인상)
동 부담기초액은 2010년 부담금 납부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1부.
-- 노동부고시 제2008-85호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요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2009년부터 510,000원으로 상승조정하였습니다.
(2008년 500,000원 대비 2% 인상)
동 부담기초액은 2010년 부담금 납부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