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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2-2110-7402 
담당자
김동욱 
등록일
2008-12-15 
 개정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훈령제678호)은 `09.1.1.자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주된 사업소의 위치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을 달리하여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허가에 대한 처리기관을 정함.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함.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련 업무를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규정을 참고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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