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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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02-2110-7402
- 담당자
- 김동욱
- 등록일
- 2008-12-15
개정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훈령제678호)은 `09.1.1.자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주된 사업소의 위치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을 달리하여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허가에 대한 처리기관을 정함.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함.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련 업무를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규정을 참고하세요.
주요 개정내용은
○ 주된 사업소의 위치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을 달리하여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허가에 대한 처리기관을 정함.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함.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련 업무를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규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