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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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최저임금안 고시(2009.1.1-2009.12.31)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379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08-07-03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1.1~2009.12.31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008년 7월 3일자 관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