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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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구직급여 수급자중 훈련지시 우선고려대상자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지원과
- 전화번호
- 02-2110-7139
- 담당자
- 양동철
- 등록일
- 2008-07-01
고시 제2008 - 41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를 할 때 우선 고려하여야 할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