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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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 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임수정
- 등록일
- 2021-10-14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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