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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150 
담당자
이동하 
등록일
2021-11-0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33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별ㆍ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1년 8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제2021-334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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