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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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기초노동질서" 브로셔
- 담당부서
- 근로감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531
- 담당자
- 강숭훈
- 등록일
- 2022-03-14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기초노동질서 브로셔를 붙임과 같이 개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 기초노동질서: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준수, 4. 임금체불 예방
* 4대 기초노동질서: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준수, 4. 임금체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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