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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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5
- 담당자
- 장상민
- 등록일
- 2017-07-27
ㅇ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고충처리 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성희롱 사건 단계별 처리 요령을 보완하였습니다.
ㅇ 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고충처리 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성희롱 사건 단계별 처리 요령을 보완하였습니다.
첨부
- 2017 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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