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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동영상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97
- 담당자
- 이정아
- 등록일
- 2012-12-20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첨부 자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동영상입니다.
동 동영상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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