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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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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법인이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가압류신청 가능여부
답변
청산인은 첫째 정관에서 정한 자, 둘째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 셋째 해산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넷째 이에도 해당자가 없으면 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에 따라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등기시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의 선임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주소재지 관할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에서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하여 검사에게 통지하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청산인 직권 선임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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