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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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인터넷으로 구인신청 하는 방법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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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으로 구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구인신청 등록]을 클릭하시어 구인신청서를 작성, 등록(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센터에 팩스 또는 온라인첨부)하면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가 급여 및 직종,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 구인조건 확인 후 인증절차(1-2일의 기간소요)를 거쳐 구인신청 완료 시 워크넷에 구인신청내용이 공개됩니다.
- 기업회원 가입방법은 우측 상단 이용안내-이용가이드를 참조
○ 참고로, 인터넷으로 구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새일센터, 일자리센터 등을 방문하시면 직접 구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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