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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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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여의사(수련의)의 출산전후 휴가
답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됨 ○ 따라서 여의사(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9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을 보장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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