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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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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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인노력기간 수정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3일로 단축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알선(고용노동부 알선) → 채용 → 고용허가서 발급(추가)
③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변경)
④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⑤ 사업장 배치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3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