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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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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가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무로 받기로 했는데 1.5일의 휴무로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입니다. 근무한 사람들은 1.5배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즉 휴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8시간 연장근로라면 8*1.5 = 1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다. 귀 질의상 ‘대체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인지, 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인지 알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제55조에 따른 공휴일의 휴일 대체라면 공휴일과 근로일의 1:1 대체가 되어야 하므로 대체된 날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대체된 휴일도 8시간인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대체휴일’이 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에 8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2시간(=8시간×1.5)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법 제55조의 휴일대체와 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모두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일 대체나 보상휴가제가 아니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전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소정의 월급 금액을 삭감 없이 지급하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과 겹친다면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여기서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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