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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3년에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인데,
- 3+3 부모육아휴직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2.1.1~12.31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일반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는 '22년에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이 있는 근로자이고, '23년부터는 일반육아휴직급여만 남아있으므로 '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될 경우는 일반육아휴직급여 적용됩니다.
-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해당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을 2022년도에 계획하고 계신다면 (1)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나 (2)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중 유리한 제도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①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②4~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 지급됩니다.
2) 만약,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가 지난 이후인 2023년 이후 부모가 육아휴직계획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통상임금 80%, 1~12개월, 상한 월150만원)의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