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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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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부모 모두 3+3개월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 지원!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동운 
등록일
2022-01-26 
부모 모두 3+3개월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최대 月 300만원 지원!
?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100%)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은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급 하는「3+3 부모육아휴직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ㅇ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쓸 때는 첫 3개월에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만 지급
ㅇ 기존「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서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도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두 번째 휴직을 하는 사람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았다.
□ 한편「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경과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1년간) 운영되며,
ㅇ 2022년 아빠육아휴직특례*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육아휴직** 중 1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 (아빠특례) 3개월(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4∼12개월(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
** (일반휴직) 전 기간(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 또한 육아휴직 4∼12개월째*에 받는 급여도 올해부터 오른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전구간 동일지원) 1∼12개월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로 인상해서 지급
□ 해당 직장인은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여수지청(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www.ei.go.kr → 자료실 → 출산전후/육아휴직에서 다운로드
** (고용센터) 순천센터 720-9163, 여수센터 650-0158, 광양센터 798-1909
□ 김태영 지청장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면서
ㅇ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휴직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일하는 부모들이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현장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김현욱주무관(☎061-720-91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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