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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동운 
등록일
2022-01-19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96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은 2022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다양한 청년채용 기업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을 도약장려금으로 일원 화하였으며, ‘22년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장려금으로는 유일하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ㅇ (청년: 취업애로 청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요건 등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감원방지 의무) 기업의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 금지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960만원) 지원
□ 한편,「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전에 참여신청을 하여 승인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공모형(채용계획 제출?청년채용?지원금 지급)으로
  ㅇ 기업은 반드시 위탁운영기관에 참여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청년을 채용(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 청년 인정)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기관으로는 순천·고흥·보성 지역은 (사)전남경영자총협회(061-741-8108), 여수지역은 여수상공회의소(061-641-4004), 광양지역은 광양상공회의소(061-793-0012)이며,
  ㅇ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및 사업장 소재지 위탁운영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김태영 지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청년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취업애로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청년고용 회복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ㅇ “지역 중소기업들이 많은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사업주에 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김현욱주무관(☎061-720-91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20120 보도자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