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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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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42-480-6372
- 담당자
- 양수진
- 등록일
- 2025-05-01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련 465호, 2023.8.1.)
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5. 2.~ 2025. 5. 19.(18일간)
나.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45호
다. 공고대상: (주)바이텍
* 현장: 대전동화중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련 465호, 2023.8.1.)
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5. 2.~ 2025. 5. 19.(18일간)
나.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45호
다. 공고대상: (주)바이텍
* 현장: 대전동화중 다목적강당 증축 기계설비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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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2025-145).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