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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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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수노조 2011.7월부터 허용"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31-788-1520 
담당자
염은영 
등록일
2011-05-17 





"복수노조 2011.7월부터 허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에 따른 -
□ 금년 7월 1일부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칙 제1조에 의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설립은 물론 가입의 자유가 허용된다.
○ 사업(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도입으로 교섭질서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 과도한 경쟁과 분열 등 혼란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내용
○ 2010.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단,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기간 중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과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간 자율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을 하면 되며,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면 된다.
□ 금년도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안착시키고 복수노조 제도 시행초기인 만큼 법상 절차에 따라서 안정적 시행에 노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우리지청에서는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와 관련해서 과도한 교섭비용이 생기지 않고, 교섭대표 결정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노사정자문단을 구성하여 교육 및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
○ 노동조합간의 건전한 경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안정이 ‘성과높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초석임을 모두 공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지청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