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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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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788-1560 
담당자
이희정 
등록일
2011-11-29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금년 12월1일부터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지급수준은 4인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1/2수준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전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금번 적용확대는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서의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취약 근로자도 노후소득 재원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순림)은 앞으로 4인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등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퇴직연금제도(참고자료)
 퇴 직 연 금 제 도
  ○ 2005.12.1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기업복지제도
  ○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기업이 퇴직급여(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하는 제도 임.
  ○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로,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자산(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적립해주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됨.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