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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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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 매년 증가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788-1560
- 담당자
- 이희정
- 등록일
- 2010-10-26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매년 증가
- 2010년 9월 31일 관내 현재 2286개 사업장 도입 -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05.12.1.부터 시행 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관내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9월말 현재 2286개소라고 밝혔다.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선진기업복지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직장을 옮겨도 은퇴시 까지 계속 적립이 가능하며 기업이 도산해도 적립된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납입액이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알려지면서 퇴직연금도입 사업장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9월말 현재 2286개소에 이르렀다
○ 연도별 추이를 통해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입 사업장 중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1220개소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783개소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도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9월말
도입 사업장수
1
298
555
683
749
폐지 사업장수
0
29
46
26
5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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