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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유효기한 2013년까지 5년 연장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10-10 
- 산학관 협력 통해 글로벌 리더 양성, 청년층에 종합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오늘(‘08.10.7) 정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04년 제정되어 금년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던 법의 유효기한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하고, 법제명도 정부의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개정안은 청년층의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직업진로 설계와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각급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청년층 고용지원서비스를 위한 법적 토대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사업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학교·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취업무대를 해외로 확대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청년층의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동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2009.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