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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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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법 확대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비정규직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강화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10-06 
- '09년 중소기업·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


내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대폭 확충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한 컨설팅 비용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09년 신규사업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58억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작년에는 비정규직법이 제정(‘07.7)된 바 있고,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제 등 법적인 조치와 고용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08.7월부터 차별시정 조항이 100인~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추가사업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싶어도 업무공백, 생계비 걱정 등으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 이번 신규사업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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