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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신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788-1521 
담당자
이민영 
등록일
2008-10-01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퇴직연금 운영과정에서 지적되었던 
①도입절차의 복잡성, ②사업장 여건과 근로자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부족 등 퇴직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 하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