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신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31-788-1521
- 담당자
- 이민영
- 등록일
- 2008-10-01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퇴직연금 운영과정에서 지적되었던
①도입절차의 복잡성, ②사업장 여건과 근로자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부족 등 퇴직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 하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도입절차의 복잡성, ②사업장 여건과 근로자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부족 등 퇴직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 하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001 퇴직연금_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