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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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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9-30 
- 실업급여, 고용안정지원사업 ; ‘08.10.1~ 10.31(1개월간)
-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보

노동부는 2008년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번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동 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고 고용보험 재정을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이 제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관련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하반기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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