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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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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확대!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10-16 

- 6개부처청 합동으로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분야 단속
- 계도기간 중 대여자가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등 면제


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중 불법대여가 발생하는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언론·국회 등에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간 불법대여 방지에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지능화·조직화 되는 등 건설·소방·환경 관련 분야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처 합동 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단속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10.20부터 11.14까지(4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12월말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고유가, 경기 악화 등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해당업체로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유자격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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