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 배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유진 
전화번호
0324606247 
등록일
2024-12-11 
겨울철(12월~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21% 높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를 비롯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 바라며, 이행수칙(마스크착용, 물 마시기, 손씻기)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