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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 배포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유진
- 전화번호
- 0324606247
- 등록일
- 2024-12-11
겨울철(12월~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21% 높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를 비롯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 바라며, 이행수칙(마스크착용, 물 마시기, 손씻기)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를 비롯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 바라며, 이행수칙(마스크착용, 물 마시기, 손씻기)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