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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현장 등 동절기 대비 취약요인 자체 점검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박원기
- 전화번호
- 032-460-6278
- 등록일
- 2024-12-06
1. 귀 현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 겨울은 평년(`91~`20년 평균 0.5℃)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후변화로 기습적 한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파 기간 동안 옥외 근로자들의 한랭질환(동상·동창)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19~`24년) 한랭질환 산업재해자는 44명(사망자 없음) 발생
3. 이에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및 자율점검표를 안내드리니 사업장에서 한랭질환 예방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및 한파 단계별 대응요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한랭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4.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는 옥외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설치된 휴게시설을 이용하여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올해 겨울은 평년(`91~`20년 평균 0.5℃)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후변화로 기습적 한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파 기간 동안 옥외 근로자들의 한랭질환(동상·동창)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19~`24년) 한랭질환 산업재해자는 44명(사망자 없음) 발생
3. 이에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및 자율점검표를 안내드리니 사업장에서 한랭질환 예방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및 한파 단계별 대응요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한랭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4.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는 옥외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설치된 휴게시설을 이용하여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