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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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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 계획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1) 560-2862
- 담당자
- 김문규
- 등록일
- 2006-02-23
❏ 천안지방노동사무소(소장 최부환)는 대형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2006. 2. 27부터 3. 7까지(9일간) 해빙기를 맞이하여 건설현장의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공사, 아파트신축공사 등 대형공사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점검반 구성은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로 하고 점검결과 지반 및 토사 붕괴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병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사용중지,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엄격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 이번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전년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에서는 30개 현장을 점검하여,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건설(주) 등 1개소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 명령하고, 기타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한 현장에 대하여 142건을 시정조치 한 바 있다.
❏ 이번 점검은 2006. 2. 27부터 3. 7까지(9일간) 해빙기를 맞이하여 건설현장의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공사, 아파트신축공사 등 대형공사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점검반 구성은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로 하고 점검결과 지반 및 토사 붕괴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병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사용중지,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엄격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 이번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전년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에서는 30개 현장을 점검하여,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건설(주) 등 1개소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 명령하고, 기타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한 현장에 대하여 142건을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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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빙기점검계획)[1]2006.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