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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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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41-620-7424
- 담당자
- 임태빈
- 등록일
- 2005-06-09
천안지방노동사무소(소장 최부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2005. 6. 1~7. 3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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